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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공된 원문 전체입니다. 간병급여 일정은 2026년 7월 28일 복지부 발표에서 2027년 상반기 적용 계획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원문의 이전 일정·규모 및 법적 준용 표현은 제출 전에 확인·보완해야 합니다. 공식 발표 ↗

요양병원 「돌봄 표준기록」 기반 상시 질관리 체계 구축 제안

간병비 급여화·의료기관 인증·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AI·데이터 기반 돌봄·비용 투명성 플랫폼

항목내용
제안명요양병원 「돌봄 표준기록」 기반 상시 질관리 체계 구축 — 간병비 급여화·의료기관 인증·적정성 평가 연계
제안자○○○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 국민 제안자)
처리 희망기관보건복지부
관련 기관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기2026년 9월

제안 요약

한 줄 요약

공적 재정이 투입된 요양병원 돌봄이 "언제, 누가, 무엇을, 얼마에" 제공했는지를 환자 단위·일 단위로 기록하는 「돌봄 표준기록」을 도입하고, 이를 간병비 급여화·의료기관 인증·적정성 평가와 연계하여, 서류·정기 중심의 평가를 데이터·상시 중심의 질 관리로 고도화하자는 제안입니다.

왜 지금인가

무엇을 제안하는가 (기존 제도를 대체하지 않고 그 위에 얹는 방식)

1단계 요청사항 (신규 예산·법 개정 최소화)

기대효과

환자의 안전과 존엄 확보 / 가족의 정보 비대칭 해소 / 성실한 기관의 증명·행정 자동화 /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과 부당청구 예방 / 고령화 돌봄정책의 근거 데이터 확보

심사기준 대응표

심사기준본 제안의 대응
실시가능성1단계는 기존 전자의무기록·투약·식단·근무·청구 데이터만 활용하며 CCTV가 필요하지 않음. 장기요양 재가급여 전자관리 등 '행위 기록 → 급여 지급' 운영 선례가 이미 존재
창의성'기관·연 단위 평가'를 '환자·일 단위 기록'으로 전환. 재정↔서비스 연계 명세와 가족부담지수는 현행 평가체계에 없는 신규 지표
효율성·효과성인증·적정성 평가 자료 자동 생성, 투약오류·낙상·욕창 예방, 의료분쟁 비용 절감, 간병 급여 지급 근거 확보
적용범위요양병원 약 1,300개 전체에 적용 가능하며 장기요양기관·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역 통합돌봄으로 확장 가능
계속성4주기 인증(2025~2028)·간병비 급여화(2026~2030) 일정과 연동하여 제도 안에 내재화
경비절감부당청구 예방, 합병증(욕창·낙상) 치료비 절감, 평가 준비 행정비용 절감 — 시범사업에서 정량 산출

1. 제안 배경

1-1. 정책 환경

공적 재정이 '진료'뿐 아니라 '돌봄(간병)'에 직접 투입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가 커질수록, 그 재정이 실제 돌봄으로 전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기록 체계의 중요성도 함께 커집니다.

1-2. 제안자의 경험

제안자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의 보호자입니다. 매월 받는 명세서에는 건강보험 부담금과 본인부담금, 식대, 비급여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에 대응하여 환자가 그날 식사를 얼마나 드셨는지, 체위변경과 구강관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어느 시간대에 몇 명의 인력이 병동을 담당했는지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월 총 비용: [○○○만 원] (건강보험 부담 [○○○만 원] / 본인부담 [○○만 원])
-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 비용: 간병비 [○○만 원], 물품비 [○○만 원], 기타 [○○만 원]
- 보호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항목: [예: 식사 섭취량, 체위변경 횟수, 목욕 횟수, 투약 시간, 야간 인력 수]
이 사례는 특정 의료기관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며, 기관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현행 기록 체계에서는 성실한 기관조차 자신이 제공한 돌봄을 증명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본 제안의 출발점입니다.

1-3. 핵심 질문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과 가족의 비용이 환자에게 얼마나 투입되었고, 그 비용에 상응하는 돌봄이 실제로 언제·누구에 의해·어떻게 제공되었는가를, 환자·보호자·병원·정부가 같은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가?"

현행 제도는 이 질문에 '기관 단위·연 단위'로만 답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환자 단위·일 단위'로 답할 수 있는 기록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2. 현행 제도의 현황과 한계

2-1. 이미 갖추어진 제도

본 제안은 아래 제도를 대체하지 않고, 이들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록의 단위와 연결'을 보완합니다.

제도주체주요 내용본 제안과의 관계
요양병원 의무인증(4주기, 2025~2028)의료기관평가인증원기본가치·안전보장활동·지속적 질 향상·환자진료체계(의약품관리 포함)·지원체계(인적자원관리,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성과관리체계, 조사항목 300여 개평가 근거자료를 서류·현장조사 중심에서 상시 데이터로 보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2025년 2주기 7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력 구조, 욕창·일상생활수행능력·유치도뇨관 등 과정·결과 지표, 결과 공개와 환류지표를 일 단위 기록에서 자동 산출, 평가 주기 사이의 공백 해소
환자안전법 보고·학습체계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사후 보고를 사전 위험 신호 감지로 연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024.7.~) → 간병비 급여화(2026 하반기~)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최고도·고도 환자 간병비 급여화, 의료중심 요양병원 200개→500개간병 급여의 제공 확인과 질 관리 기반
수술실 CCTV 의무화(의료법 제38조의2, 2023.9.) / 장기요양기관 CCTV 의무화(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3.6.)보건복지부의료·요양 현장 영상기록의 법적 틀(촬영·열람·보관 제한, 침실은 동의 필요)영상 활용 시 그대로 준용할 선례
장기요양 재가급여 전자관리(스마트장기요양)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보호사 서비스 시작·종료를 전자 기록하고 급여 청구와 연계'행위 기록 → 재정 지급' 연결의 운영 선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3. 시행)보건복지부, 시·군·구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 기관 간 정보 공유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할 때 돌봄기록의 연속성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의료법 제23조의2), 보건의료데이터 표준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전자의무기록 기능·상호운용성 인증, 표준 용어돌봄 표준기록의 기술 기반

2-2. 그럼에도 남는 공백: 기록의 '단위·시점·연결'

현행 제도의 한계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록의 단위가 '기관·연'이고, 시점이 '사후·정기'이며, 서로 다른 기록이 '분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3. 간병비 급여화가 만드는 새로운 요구

간병비 급여화는 건강보험이 처음으로 대규모 '돌봄 행위'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가급여에서 서비스 시작·종료를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청구와 연계하는 것처럼, 요양병원 간병 급여도 "누가·언제·어떤 돌봄을 제공했는가"의 기록이 지급과 질 관리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록 체계를 급여화 초기(200개 기관) 단계에서 표준으로 내재화하면, 500개 기관·6만 명으로 확대되는 2030년까지 재정 누수 없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록 표준 없이 급여화가 확대되면, 지급은 이루어지되 제공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제안 내용

3-1. 설계 원칙

3-2. 핵심 개념: 돌봄 표준기록

돌봄 표준기록은 다섯 요소를 하나의 데이터로 연결합니다.

요소기록 내용비고
사람담당 직종, 담당자 식별코드실명·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기록·공개하지 않음
시간행위 시작·종료 시각자동 수집 우선
행위표준 행위코드(식사·투약·체위변경·재활 등)표준 데이터 사전으로 정의
비용연결되는 급여·본인부담·비급여·가족부담 항목청구·수납 자료와 연결
결과환자 상태 변화(체중, 욕창, 낙상, 기능, 섭취량 등)적정성 평가 지표와 정합

3-3. 기능 모듈 개요

모듈기록·분석 내용1단계 데이터 출처연계 제도
① 24시간 돌봄 타임라인기상·세면·식사·복약·재활·수분·배변·체위변경·취침 등간호기록, 태그 입력인증(환자진료·환자권리), 간병 급여
② 투약 일치 관리처방-투여 시각·용량·담당자, 미투약·중복 경고전자의무기록 처방·투약인증(의약품관리), 환자안전
③ 영양·섭취 관리제공량과 실제 섭취량 구분, 7일 추세, 체중식단 DB, 섭취량 기록적정성 평가(체중·욕창), 인증
④ 인력 투입 투명성병동·시간대별 직종별 실제 투입 인력, 담당 환자 수근무표, 출퇴근 기록적정성 평가(인력), 인증(인적자원)
⑤ 비용 3층 구조공적 재정 / 환자 부담 / 가족 추가부담청구·수납·간병계약간병 급여, 비급여 관리
⑥ 재정↔서비스 연계 명세월 비용과 실제 제공 서비스 횟수를 함께 표시①~⑤ 결합간병 급여 지급 근거, 부당청구 탐지
⑦ 환자안전 조기경보(AI)낙상·욕창·탈수·영양·투약·장시간 미접촉 위험①~④ 기반 규칙·학습 모델환자안전법, 적정성 평가
⑧ 가족부담지수추가 지출, 간병비, 방문, 직접 돌봄시간, 요청 물품보호자 입력, 수납 자료신규 국가 지표
⑨ 자동기록 모듈(선택)IoT 센서·영상 이벤트 자동 감지 → 담당자 확인 → 확정침상센서, CCTV3단계 시범, CCTV 법제 선례

3-4. 모듈별 세부 내용

① 환자별 24시간 돌봄 타임라인

보호자는 권한 인증을 거쳐 자신의 가족에 대한 돌봄 기록을 실시간 또는 일정 지연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실명이 아닌 직종·식별코드로 표시합니다.

○○○ 환자 / 2026.09.05 (예시)
07:30 기상 · 07:42 세면 보조 · 08:05 아침식사 · 08:32 복약 · 09:50 재활치료 · 11:10 수분섭취 · 12:05 점심식사 · 13:20 배변관리 · 15:00 산책 · 18:10 저녁식사 · 20:15 취침 준비

이 기록은 환자와 보호자가 "오늘 어떤 돌봄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이면서, 동시에 병원이 "우리는 이렇게 돌봤다"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② 투약 일치 관리

환자별 처방을 전산화하고 약품명, 용량, 투여 예정 시각, 처방의, 투여 담당자, 투여 완료 여부, 처방 변경, 미투약, 중복투약 가능성을 기록합니다. 예정된 투약이 누락되거나 처방과 실제 투약이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경고합니다. 이는 4주기 인증기준의 의약품관리 영역을 상시 데이터로 뒷받침합니다.

③ 영양·섭취 관리

병원 식단을 표준 영양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여 환자별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수분, 주요 미량영양소를 관리합니다. 핵심은 '제공량'과 '실제 섭취량'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시) 아침 500kcal 제공 → 실제 섭취 220kcal → 환자의 실제 영양섭취량은 220kcal로 기록

최근 7일간 섭취량 감소, 체중 감소가 확인되면 영양위험 경고를 발생시킵니다. 욕창 발생·개선, 체중 변화는 적정성 평가와 직접 연결되는 지표입니다.

④ 인력 투입 투명성

병동·시간대별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재활인력의 실제 투입 인원과 담당 환자 수를 기록합니다. 보호자에게는 '시간대별 직종별 인원'과 같은 집계 정보만 제공하고, 개인 단위 정보는 병원과 평가기관이 권한에 따라 열람합니다.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공개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인력 부족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종사자에게는 '감시 자료'가 아니라 '인력 기준과 수가 개선의 근거'가 됩니다.

⑤ 비용 3층 구조

환자별 월간 비용을 세 층으로 분리하여 보여 줍니다.

항목
공적 재정건강보험 부담금, 간병 급여, 기타 공적 지원
환자 부담본인부담금, 식대, 비급여
가족 추가부담사적 간병비, 추가 식비, 기저귀 등 물품비, 비급여 치료, 병원 외부 발생 의료비, 기타

⑥ 재정↔서비스 연계 명세

이 시스템의 핵심 기능입니다. 같은 기간의 비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나란히 표시합니다.

(예시) 한 달 동안 공적 재정 2,000,000원 / 환자 부담 750,000원 / 가족 추가부담 600,000원
같은 기간 제공된 서비스: 식사 제공 90회, 복약 93회, 목욕 4회, 구강관리 7회, 재활 18회, 체중 측정 4회, 수분관리 기록 80회

단순히 "병원비가 얼마인가"가 아니라 "투입된 재정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간병비 급여화 이후에는 이 명세가 급여 지급의 근거이자, 환자·보호자에게 제공되는 급여·본인부담 안내서가 됩니다.

⑦ 환자안전 조기경보(AI)

낙상 위험, 욕창 위험, 장시간 동일 자세, 배회, 침상 이탈, 탈수 위험, 영양섭취 부족, 체중 감소, 투약 오류 가능성, 이상행동, 장시간 미접촉 가능성을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감지합니다.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에서 예방 중심의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보는 담당자에게 우선 전달되며, 확인 결과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⑧ 가족부담지수

현행 평가는 병원 내부의 서비스만 측정합니다. 환자를 입원시킨 뒤 가족에게 실제로 얼마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전가되는지는 어디에서도 측정하지 않습니다.

측정 항목예시
월간 추가 지출액사적 간병비, 비급여 비용, 물품비, 병원 외부 의료비
보호자 시간 부담방문 횟수, 직접 돌봄 시간, 병원 요청 대응 시간
병원 요청 물품기저귀, 물티슈, 영양보충식 등

환자별로 월 단위 산출 후 기관·지역 단위로 집계하며, 항목 가중치는 시범사업에서 검증합니다. 이 지수는 간병비 급여화의 정책 목표(본인부담 월 60만~80만 원 수준)가 실제 가족 지출에서 달성되는지를 검증하는 도구가 됩니다.

⑨ 자동기록 모듈(선택·후순위): IoT 센서와 영상 이벤트화

수기 기록의 부담과 누락을 줄이기 위해, 3단계에서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자동기록 모듈을 시범 적용합니다.


4. 기존 제도와의 연계 방안

4-1. 간병비 급여화와의 연계

4-2. 의료기관 인증과의 연계

4주기 인증 영역현행 확인 방식추가되는 상시 데이터 지표(안)
안전보장활동(환자안전)규정·사례 확인, 현장조사낙상·욕창·응급상황 발생과 대응 시각, 위험 경보 대응율
환자진료의무기록 표본 확인돌봄 타임라인 완결률, 식사·목욕·구강·배변·이동 제공 기록
의약품관리규정·기록 표본 확인처방-투약 일치율, 미투약·지연 투약률
환자권리존중 및 보호규정·면담보호자 열람 제공율, 정보 제공 만족도
인적자원관리인력 서류 확인시간대별 실제 투입 인력, 환자 대비 인력 비율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기록 관리 규정 확인기록 누락·수정 이력, 자동기록-수기기록 불일치율
성과관리지표 보고체중·기능·낙상·욕창 변화 추세, 가족부담지수

인증기준 개정은 고시·지침 수준에서 가능하므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4주기 내 '시범 지표'로 반영하고 5주기에 정식 반영하는 경로를 제안합니다.

4-3. 적정성 평가와의 연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이미 인력, 욕창, 일상생활수행능력, 유치도뇨관 등 구조·과정·결과 지표를 운영합니다. 돌봄 표준기록에서 이들 지표를 일 단위로 자동 산출하면, 기관의 자료 제출 부담이 줄고 평가 주기 사이의 공백이 상시 모니터링으로 채워집니다.

4-4. 지역 통합돌봄과의 연계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지역사회(재가·시설)로 이동할 때 돌봄기록 요약(최근 기능 상태, 영양, 투약, 위험 요인)을 통합돌봄 정보체계와 시·군·구 정보공유 플랫폼에 전달하여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4-5. 정기평가에서 상시 모니터링으로

매일 생성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365일 상시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특정 기관에서 다음 신호가 반복되면 자동으로 주의·개선·현장조사 대상으로 분류하고, 반대로 우수 기관에는 가산과 인증 우대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5. 개인정보·인권·종사자 보호 설계

본 제안은 데이터와 AI를 활용하지만, 무제한적 감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 원칙을 설계 단계에서 내재화합니다.

원칙내용
① 최소수집돌봄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은 수집하지 않음
② 권한별 접근환자 본인, 보호자, 의료진, 병원 관리자, 평가기관의 접근 범위를 각각 다르게 설정
③ 원본 영상과 데이터 분리원본 영상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평가에는 이벤트 데이터만 사용
④ 열람기록 저장누가 언제 어떤 환자의 정보를 열람했는지 기록
⑤ AI 판단의 인간 확정자동 생성 데이터는 담당자 확인 후에만 기록으로 확정
⑥ 종사자 보호개인 성과평가·징계 목적 사용 금지를 명문화, 종사자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 거버넌스, 기록 부담 경감을 우선 목표로 설정, 인력 부족의 객관적 증명 자료로 활용
⑦ 환자 자기결정권동의능력과 법적 대리관계에 따른 동의·접근권한 체계, 열람 거부권 보장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관련 법령검토 사항
의료법(진료기록·전자의무기록,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수술실 CCTV, 의료기관 인증)돌봄 표준기록의 법적 지위(의무기록의 보조기록 여부), 인증기준 반영 절차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비용 청구·지급, 적정성 평가)간병 급여 청구 시 제공 기록 요건, 평가 지표 연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기관 CCTV, 재가급여 전자관리)영상·전자기록 운영 규정의 준용
개인정보보호법(민감정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가명정보)영상 이벤트화와 가명처리 기준, 보호자 열람 권한
환자안전법위험 경보와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의 연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기관 간 돌봄기록 공유의 근거

6. 단계별 추진 로드맵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에 즉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경로를 제안합니다.

구분1단계2단계3단계
기간12개월12~18개월이후
규모3~5개 기관(간병비 급여화 참여기관 중 희망 기관)20~50개 기관급여화 확대 기관 → 전국
범위모듈 ①~⑥ (영상 분석 제외)모듈 ⑦⑧ 추가, IoT 센서, 기관 간 비교, 가족부담지수 검증영상 자동기록 선택 시범, 인증·적정성 평가 정식 반영, 법제화
산출물표준 데이터 항목, 타임라인·명세 화면, 보호자 열람 서비스상시 모니터링 대시보드, 지표 검증 보고서인증기준·평가지표 개정안, 운영 가이드라인
성공 지표기록 누락률, 처방-투약 불일치율, 보호자 열람율·만족도, 기록 소요시간 변화, 낙상·욕창 발생률경보 정확도, 예방 효과, 행정비용 변화, 기관 간 편차전국 지표 산출, 재정 누수 탐지 실적
재원(검토 옵션)정책연구 용역,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시범수가(예: 돌봄기록관리료)시범수가, 인증·적정성 평가 가산본예산, 건강보험 재정

7. 이해관계자별 편익과 예상 우려에 대한 대응

7-1. 이해관계자별 편익

이해관계자편익
환자방치 가능성 감소, 투약 오류 감소, 낙상·욕창 예방, 영양상태 개선, 돌봄의 연속성
가족환자의 실제 생활 확인, 정보 비대칭 해소, 추가 비용의 투명성, 불필요한 돌봄 부담 감소, 병원에 대한 신뢰
의료기관업무 자동기록, 누락된 돌봄의 발견, 인증·평가 자료 자동화, 의료분쟁 시 객관적 사실관계, 성실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 근거
종사자서류 작성 부담 경감, 제공한 돌봄의 증명, 인력 부족의 객관적 자료 확보
정부건강보험·간병 급여 재정의 투명성, 부당청구·이상행태 탐지, 전국 요양병원 비교, 고령화 돌봄정책 데이터 확보

7-2. 예상 우려와 대응

예상 우려대응
병원의 행정부담 증가기존 수기 서류를 대체하는 자동 기록 원칙, 전자의무기록 연동, 시범사업에서 기록 소요시간 변화를 측정하여 검증
종사자 감시 우려개인 성과평가·징계 목적 사용 금지 명문화, 종사자 대표 참여, 집계 정보 중심 공개
개인정보·영상 우려1단계는 영상 미사용, 영상은 3단계 선택 모듈로 한정, 기존 CCTV 법제 준용, 원본 비열람·이벤트화
도입 비용기존 데이터 활용으로 초기 비용 최소화, 시범수가·가산으로 참여 유인, 단계적 확대
AI 오판자동감지 → 담당자 확인 → 확정의 3단계 구조, 경보 정확도를 성공 지표로 관리
구조조정 수단으로의 오용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과 무관하게 모든 기관이 도입할 수 있는 공통 표준으로 설계, 우수 기관 보상 중심 운영

8. 심사기준별 자기평가

심사기준자기평가
실시가능성1단계는 신규 장비 없이 기존 전자의무기록·투약·식단·근무·청구 데이터로 구현 가능. 재가급여 전자관리, 전자의무기록 인증 등 기술·운영 선례가 있음
창의성평가 단위를 '기관·연'에서 '환자·일'로 전환하고, 재정과 서비스를 한 데이터로 연결하는 접근. 가족부담지수는 현행 체계에 없는 지표
효율성 및 효과성인증·적정성 평가 자료 자동 생성으로 기관과 평가기관 모두의 비용 절감. 투약오류·낙상·욕창 예방으로 합병증 치료비와 분쟁 비용 절감
적용범위요양병원 약 1,300개 전체, 나아가 장기요양기관·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지역 통합돌봄으로 확장 가능
계속성4주기 인증(2025~2028)과 간병비 급여화(2026~2030) 로드맵에 연동하여 일회성 사업이 아닌 제도 내재화로 설계
직접적인 경비절감부당청구 예방, 합병증 치료비 절감, 평가 준비 행정비용 절감. 시범사업에서 정량 산출하여 본사업 판단 근거로 제시

9.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드리는 사항

단기(6개월 이내)

중기(1~2년)

장기(3년 이상)


10. 맺음말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더 이상 개별 가족의 희생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고, 간병비 급여화로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 재정이 실제 환자의 안전과 건강, 존엄한 돌봄으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본 제안의 목적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종사자를 비난하거나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환자를 돌보는 의료기관과 종사자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호하고, 우수한 기관에는 합당한 보상을, 문제가 반복되는 기관에는 조기에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 환자의 가족이 병원과 국가 사이에서 사실상 무급의 돌봄 관리자 역할을 떠맡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공적 재정이 투입된 만큼, 환자에게 실제 돌봄이 제공되었는가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대한민국 요양병원 관리체계의 새로운 원칙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예정 자료

참고한 제도·자료